창업·경영 ·
외주 개발 계약서, 저희 계약서를 조항별로 공개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서에서 맡기는 쪽이 꼭 볼 곳은 저작권이 넘어오는 시점, 검수, 하자보수, 변경 절차, 계정 명의예요. (주)헤이제임스가 실제로 쓰는 표준계약서를 조항별로 풀어 설명해요.
외주 개발 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개발사 입장에서 쓴 글이 많아요. 맡기는 대표님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잘 안 보여요.
(주)헤이제임스는 제작 계약을 표준계약서 하나로만 해요. 전문은 표준계약서 페이지에 공개해 뒀어요.
이 글은 그 계약서를 조항별로 풀어 설명해요. 조항마다 "어디에 맡기시든 확인할 점"도 같이 적었어요.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프로젝트 350개를 진행했고, 계약서도 그만큼 썼어요. 그때 배운 것도 곳곳에 넣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예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금액이 크거나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네. 말이나 메일로만 정하면 나중에 다툴 일이 더 많아져요.
만나서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전자서명 서비스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툼은 보통 조항 문구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만들기로 했나"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만들 화면과 기능 목록이 붙어 있어야 해요.
먼저 전체를 한 표로 볼게요.
| 확인할 것 | 저희 계약서 | 핵심 |
|---|---|---|
| 저작권 · 소스코드 | 제6조 | 완납하면 고객에게 넘어가요 |
| 검수 | 제5조 | 인도 뒤 7영업일 |
| 하자보수 | 제7조 | 인도 뒤 1개월 무상 |
| 변경 요청 | 제9조 | 문서로 요청하고 합의한 뒤 착수 |
| 대금 · 해지 | 제4조 · 제15조 | 잔금은 검수 뒤, 해지하면 만든 만큼 인도 |
| 비밀유지 | 제13조 | 계약이 끝나고 3년 |
| 계정 · 서버 명의 | 제10조 | 고객 명의로 인계하고 확인서 작성 |
저작권은 언제, 무엇이 넘어오나요?
제6조가 정해요.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 용역으로 새로 작성된 산출물(소스코드, 화면 디자인, 문서 등)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양도된다.
넘어오는 시점은 대금을 다 낸 때예요. 넘어오는 대상은 소스코드 · 화면 디자인 · 문서예요.
제2항은 코드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전체 소스코드를 넘기고, 고객이 정한 저장소(GitHub 등)로 옮겨요.
넘어오지 않는 것도 적혀 있어요.
- 개발사가 계약 전부터 갖고 있던 개발 도구 · 라이브러리 · 템플릿 · 노하우
- 산출물에 들어간 오픈소스. 해당 라이선스를 따르고, 목록과 조건을 고객에게 알려요.
포트폴리오 표시도 정해 뒀어요.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 사실만 표시해요. 원하지 않으면 계약서 칸에 체크하면 돼요.
어디에 맡기시든 확인하세요. 파일을 받는 것과 권리를 넘겨받는 것은 달라요. 양도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이 개발사에 남아요. 넘어오는 시점과 대상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코드를 실제로 내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은 GitHub 저장소 소유권 넘겨받기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소스코드 저작권 등록도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에요. 저작권은 만든 때부터 생기고, 등록은 권리가 생기는 조건이 아니에요.
다만 등록하면 효력이 붙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이래요. (2026년 9월 기준)
- 등록된 저작자와 창작일이 사실로 추정돼요.
- 양도 같은 권리 변동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 등록된 저작권이 침해되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컴퓨터프로그램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에서 신청해요. 내 사업에 필요한지는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세요.
검수는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5조가 정해요.
- 기준 — 계약서에 붙는 과업 내용서의 화면 · 기능 목록이에요. 각 항목이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면 합격이에요.
- 1차 확인 — 인도할 때 고객과 함께 주요 사용 흐름을 직접 실행해 봐요.
- 기간 — 인도일부터 7영업일 안에 검수를 마치고 합격 여부를 알려요.
- 재검수 — 결함이 나오면 고쳐서 다시 드려요. 다시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재검수해요.
- 전달 방법 — 결함은 화면 캡처와 함께 목록으로 보내요.
한 줄 더 있어요.
이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기간을 넘기면 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인도받은 날 달력에 적어 두세요.
어디에 맡기시든 확인하세요. 검수 기준이 목록으로 있는지, 기간이 며칠인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자보수는 어디까지 무상인가요?
제7조가 정해요. 최종 인도일부터 1개월 동안, 목록에 적힌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고쳐요.
무상 범위에서 빠지는 경우도 적혀 있어요.
- 고객이나 제3자가 산출물을 고친 뒤 생긴 결함
- 고객이 지시하거나 준 자료대로 만든 내용 자체의 문제
- 결제사 · API 같은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 · 중단 · 장애
- 서버 · 도메인 · 브라우저 같은 운영 환경의 변경
- 새 기능 추가나 기존 기능 개선 요청
요청은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요.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다른 거예요. 제8조가 따로 정해요.
| 하자보수 | 유지보수 | |
|---|---|---|
| 무엇을 | 되기로 한 기능이 안 될 때 고치기 | 기능 추가 · 개선 · 정기 관리 |
| 비용 | 1개월 무상 | 별도 유상 계약 |
| 정하는 것 | 계약서 제7조 | 대응 범위 · 응답 시간 · 비용 |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하셔도 직접 운영하실 수 있게 운영 교육 자료를 드려요. 원하시면 연 단위 유지보수 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 맡기시든 확인하세요. 무상 기간, 빠지는 경우, 유지보수와의 구분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이 둘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이건 하자냐 추가냐"로 다퉈요.
만들다가 기능을 바꾸고 싶으면요?
먼저 범위부터 정해요. 제2조는 과업 내용서에 없는 기능 · 화면은 계약 범위가 아니라고 적어요.
바꾸는 절차는 제9조예요.
- 기능 추가 · 삭제 · 수정은 이메일 등 문서로 요청해요.
- 개발사가 대금 · 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요.
- 양쪽이 합의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요.
- 합의한 변경은 계약의 일부가 돼요.
범위가 흐리면 양쪽 다 손해를 봐요. 개발사는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계속 끌려가요. 대표님은 "이것도 해 줄 줄 알았는데" 거절당해요.
그렇다고 계약 전에 모든 걸 확정하면 또 다른 위험이 생겨요. 그 이야기는 기획서가 두꺼울수록 위험한 이유에 썼어요.
어디에 맡기시든 확인하세요. 변경을 어떻게 요청하는지, 비용을 착수 전에 정하는지 보세요.
대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내나요?
제4조가 정해요.
- 총 대금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적어요.
- 지급은 둘 중 하나를 골라요. 계약할 때 전액, 또는 착수금과 잔금이에요. 잔금은 검수가 끝난 뒤 내요.
- 개발사는 대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로 내면 지정 사업비 계좌에서 이체해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에도 협조해요. 필요한 서류는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로 외주 개발 진행하기에 있어요.
중간에 계약이 끝나는 경우도 봐야 해요. 제15조는 이렇게 정해요.
- 한쪽이 계약을 크게 어기고, 서면으로 고쳐 달라고 한 뒤 7일 안에 안 고치면 해지할 수 있어요.
- 해지하면 개발사는 그때까지 만든 산출물을 넘겨요. 대금은 만든 비율대로 정산해요.
어디에 맡기시든 확인하세요. 잔금이 검수와 묶여 있는지, 중간에 끝나면 만든 만큼 받는지 보세요.
비밀유지 · 책임 · 분쟁은 어떻게 정해 두나요?
비밀유지(제13조) — 서로 알게 된 영업비밀 · 기술정보 ·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아요.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나고 3년간 이어져요.
개인정보(제14조)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면 법령을 지켜요. 용역 목적 외에는 쓰지 않고, 끝나면 바로 파기해요.
에이전시를 운영할 때 같은 업계 고객사가 연락해 오는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기술로 만들 수는 있어도, 기존 고객사의 기획을 가져와 제안하지는 않았어요. 조항보다 신뢰의 문제라서요.
책임 제한(제16조) — 개발사의 배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총 대금이 한도예요. 매출 · 이용자 수 같은 사업 성과는 보증하지 않아요.
분쟁(제17조) — 먼저 협의해요. 안 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같은 절차를 쓸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요.
한쪽에만 과한 조항은 조심하세요. 예전에 고객사가 고쳐 보낸 계약서에 "개발이 중단되면 전체 대금의 세 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저는 그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조항을 조율하다 보면 서로가 어떤 파트너인지도 보여요.
서버 · 도메인 계정은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코드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서버와 도메인이 개발사 명의면 옮길 때 막혀요.
제10조는 용역이 끝날 때 넘길 것을 적어요.
- 전체 소스코드와 저장소 접근 권한
- 서버 · 도메인 계정 (고객 명의 확인)
- 관리자 계정과 접속 정보
- 배포 방법을 적은 문서
- 외부 유료 서비스 목록과, 결제 수단이 고객 명의로 등록됐는지 확인
- 운영 교육 자료
넘긴 뒤에는 인수인계 확인서에 항목마다 체크해요. 비밀 키 · 접속 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인계가 끝나면 개발사가 보관하던 접속 정보는 파기해요.
어디에 맡기시든 확인하세요. 이 목록이 계약서에 있는지 보세요. 없다면 계약 전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어디에 맡기시든, 서명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저작권 양도 조항이 있나요? 없으면 저작권이 개발사에 남아요.
- 넘어오는 시점과 대상(소스코드 · 디자인 · 문서)이 적혀 있나요?
- 전체 소스코드를 내 저장소로 옮겨 준다고 적혀 있나요?
- 만들 화면 · 기능 목록이 계약서에 붙어 있나요?
- 검수 기간과,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나요?
- 하자보수 기간과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유지보수와 나뉘어 있나요?
- 기능 변경을 어떻게 요청하고, 비용을 언제 정하나요?
- 잔금이 검수와 묶여 있나요? 중간에 끝나면 만든 만큼 받나요?
- 서버 · 도메인 · 외부 서비스 결제 계정이 내 명의로 넘어오나요?
- 한쪽에만 과한 배상 조항은 없나요?
다 읽고 나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대로 할 수 있나?" 애매한 조항은 서명 전에 물어보는 게 가장 싸요.
계약 뒤에 개발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외주 개발사가 잠수했을 때를 먼저 읽어 보세요.
헤이제임스와는 어떻게 계약하나요?
위 표준계약서로만 계약해요. 끝나면 소스코드 · 저작권 · 서버와 도메인 계정이 전부 대표님 명의로 남아요.
4시간 한 세션에 440만 원(부가세 포함)이에요. 2026년 9월 기준이에요. 한 세션에 안 들어가는 규모면 세션을 나눠서 하고, 단가는 그대로예요.
만들 서비스가 몇 세션 분량인지 셀프 견적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바로 진행하시려면 예약 신청을 남겨 주세요.
계약서 조항 이야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쓴 사람 — 제임스
연세대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23년차 개발자예요.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스타트업 플랫폼 350개를 만들었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위탁개발만 28건을 했어요. 정부지원사업을 받아도 봤고 심사위원도 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