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제임스 외주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표준계약서

헤이제임스와 제작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서를 써요.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3일

계약 당사자

발주자 (이하 “갑”)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수급자 (이하 “을”)

상호
주식회사 헤이제임스
대표자
이성훈
사업자등록번호
362-81-00644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43, 2803호 (신대방동, 보라매삼성쉐르빌)
연락처
james@heyjames.ai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소프트웨어(웹·앱 서비스 등) 개발 용역의 범위, 대금,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하자보수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1.
    을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별지 1] 과업 내용서(화면·기능 목록, 우선순위 포함)에 따른다.
  2. 2.
    [별지 1]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화면은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가 필요한 경우 제9조(과업 변경)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 (수행 방식 및 기간)

  1. 1.
    용역은 을의 집중 개발 세션 방식으로 수행하며, 세션 일정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2.
    목표 완료 시점: ____년 __월 __일 (또는 세션 __회 이내). 일정은 갑의 자료 제공·피드백 시점에 따라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3.
    세션 종료 시 을은 결과물을 실서버에 배포된 동작 가능한 상태로 갑에게 시연한다.

제4조 (대금 및 지급)

  1. 1.
    총 용역 대금: 금 ________원 (부가가치세 별도)
  2. 2.
    지급 방법: ☐ 계약 시 전액 / ☐ 착수금 ____% + 잔금 ____% (잔금은 제5조의 검수 완료 후 지급)
  3. 3.
    을은 대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4. 4.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로 지급하는 경우, 갑의 요청에 따라 지정 사업비 계좌 이체 방식 및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증빙(과업지시서·결과보고서·검수조서 등)에 협조한다. (제12조 참조)

제5조 (검수)

  1. 1.
    검수 기준은 [별지 1] 과업 내용서의 화면·기능 목록으로 하며, 각 항목이 통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정상 동작하는 것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2. 2.
    을은 산출물 인도(또는 세션 종료) 시 갑과 함께 주요 사용 흐름을 직접 실행하여 1차 확인을 진행한다.
  3. 3.
    갑은 인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합격 여부를 통지한다. 이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4. 4.
    검수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수정하여 재인도하고, 갑은 재인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검수한다.
  5. 5.
    갑이 발견한 결함은 화면 캡처 등과 함께 목록 형태로 을에게 전달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1. 1.
    본 용역으로 새로 작성된 산출물(소스코드, 화면 디자인, 문서 등)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은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양도된다.
  2. 2.
    을은 산출물의 전체 소스코드를 갑에게 인도하며, 갑이 지정하는 저장소(GitHub 등)로 이관한다.
  3. 3.
    다음 각 호는 제1항의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을이 본 계약 이전부터 보유한 개발 도구, 라이브러리, 템플릿 및 노하우
    • 산출물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따르며, 을은 그 목록과 라이선스 조건을 갑에게 고지한다)
  4. 4.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단, 을은 갑의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용역 수행 사실을 포트폴리오로 표시할 수 있다. (갑이 원하지 않는 경우 본 항에 표시 ☐)

제7조 (하자보수)

  1. 1.
    을은 최종 인도일로부터 1개월간, [별지 1]에 명시된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 결함(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정한다.
  2. 2.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되며, 필요 시 제8조의 유지보수 또는 별도 협의로 진행한다.
    • 갑 또는 제3자가 산출물을 수정한 이후 발생한 결함
    • 갑의 지시·제공 자료에 따라 구현된 내용 자체의 문제
    • 외부 서비스(결제사·API 제공자 등)의 정책 변경·중단·장애로 인한 문제
    • 운영 환경(서버·도메인·브라우저 등)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
    • 새로운 기능의 추가 또는 기존 기능의 개선 요청
  3. 3.
    하자보수 요청은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수단으로 하며, 을은 접수 후 지체 없이 대응 일정을 회신한다.

제8조 (유지보수)

  1. 1.
    하자보수와 별개로, 기능 추가·개선·정기 관리 등의 유지보수는 별도의 유상 계약으로 진행한다.
  2. 2.
    유지보수 계약에는 대응 범위, 응답 시간, 비용을 명시한다.
  3. 3.
    갑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을은 갑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 (과업 변경)

  1. 1.
    과업 범위의 변경(기능 추가·삭제·수정)은 이메일 등 문서로 요청한다.
  2. 2.
    을은 변경이 대금·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갑에게 안내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후에 변경 작업에 착수한다.
  3. 3.
    합의된 변경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제10조 (인수인계)

  1. 1.
    을은 용역 종료 시 다음 각 호를 갑에게 인계하며, [별지 2] 인수인계 확인서로 상호 확인한다.
    • 전체 소스코드 및 저장소 접근 권한
    • 서버·도메인 계정 (갑 명의 확인)
    • 관리자 계정 및 접속 정보
    • 배포 방법이 담긴 문서
    • 외부 유료 서비스 목록 및 결제 수단의 갑 명의 등록 확인
    • 운영 교육 자료
  2. 2.
    비밀 키·접속 정보는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을은 인계 완료 후 보관 중인 갑의 접속 정보를 파기한다.

제11조 (취소 및 환불)

  1. 1.
    갑은 세션 시작 후 30분 이내에 계약(세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2. 2.
    세션 일정 변경은 세션 시작 24시간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무단 불참 또는 24시간 이내의 취소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3. 3.
    환불은 취소 확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 기준으로 처리한다.

제12조 (정부지원사업 특칙)

갑이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사업비로 본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1. 1.
    을은 과업 내용이 포함된 본 계약서, 과업지시서, 결과보고서, 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 등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의 작성·발급에 협조한다.
  2. 2.
    갑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복수 견적 등 절차 요건을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을은 이에 협조한다.
  3. 3.
    대금은 갑의 지정 사업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1.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기술정보·고객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2.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존속한다.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을이 용역 수행 중 갑의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용역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용역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1.
    일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해지 시 을은 기수행 부분의 산출물을 갑에게 인도하고, 대금은 기수행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1. 1.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2.
    을의 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총 용역 대금을 한도로 한다.
  3. 3.
    을은 갑의 사업적 성과(매출·이용자 수 등)를 보증하지 않는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 1.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등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2.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을이 서명(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발주자)
____________________ (인)
을 (수급자)
주식회사 헤이제임스 대표이사 이성훈 (인)

[별지 1] 과업 내용서

번호 화면·기능 상세 내용 우선순위 (필수·후순위)
1
2
3
참고 서비스
제외 범위 (이번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별지 2] 인수인계 확인서

항목 내용 인계 확인 (갑)
소스코드 저장소 GitHub:
서버 계정 (갑 명의)
도메인 계정 (갑 명의)
관리자 계정
배포 문서
외부 서비스·결제 수단
운영 교육 자료

인수인계 완료일: ____년 __월 __일 · 갑 확인: ________ · 을 확인: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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