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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2차 혁신제품 지정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6.06.05 ~ 2026.06.25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 지역
- 전국
- 신청 대상
- ① 신규지정 (공통) 상업적 거래가 없거나, 최초 매출이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기준으로 5년 이내인 제품 ② 추가등록
원문 공고 페이지(새 창)로 이동합니다. 실제 신청·접수는 주관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