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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청년창업센터 기업입주공간 2026년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제14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입주할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신청 기간
- 2026.05.08 ~ 2026.05.25
- 소관 기관
- 서대문구청장
- 지원 지역
- 서울
- 신청 대상
- • 청년창업기업(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인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1년이내 법인으로 전환을 조건)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예비청년창업자(팀)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1호)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2호)(각 공간별 지원 자격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
원문 공고 페이지(새 창)로 이동합니다. 실제 신청·접수는 주관기관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